태울 소개
Who we are
태울은 고객 지향적이며 결과 지향적인 특허사무소입니다.
특허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은 난해하고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태울의 변리사는 난해한 법률 용어로 고객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객께서 원하시는 바를 파악하는 것을 모든 일의 시작점에 두고 있습니다.
태울은 고객들에게 큰 만족감을 드리는 강소 사무소를 지향합니다.
한국에는 많은 특허사무소가 있습니다만, 큰 매출을 보장하는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실력있고 친절한 변리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태울의 변리사는, 큰 사무소가 보장하지 못하는 친절하고 밀착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울은, 목동 SBS 사옥 건너편의 41층 건물인 현대41타워 3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태울의 변리사는 고객께서 전달되는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는 변리사로서 추구하는 결과가 아니라 고객이 추구하는 결과입니다.
태울은
고객사가 치열한 사업 현장의 경쟁에서 승리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순히 고객의 의뢰를 받아 일을 진행하지 않고, 항상 "왜?"라는 의문을 제기함으로서 고객이 최초에 예상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태울의 변리사는
특허,상표 등의 업무가 단순하게 출원에서 등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하나의 비즈니스 도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객의 사업 계획 등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What we do
"EASY"
태울의 변리사는 고객에게 쉬운 용어를 사용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배제됨으로서 편안함을 드립니다. 태울의 변리사는 일을 simple하게 처리함으로서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립니다.
"NO"
태울의 변리사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변리사의 실력과 양심에 기초하여 고객에게 "NO"를 합니다. 냉철한 판단에 기초한 "NO"로 인해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드립니다.
"RULE"
태울의 변리사는 스스로 규정한 엄격한 규칙을 지킵니다. 고객과의 약속, 그리고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규정한 규칙을 지킵니다. 예를 들어, 태울은 기존 고객과 사업영역이 겹치는 신규 고객은 유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변호사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변리사법 등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소위 Conflicts of Interest라고 하는데, 비록 한국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태울은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위해 지키고 있습니다.